영남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
제정 2011. 1.11. 교무위원회
개정 2017. 2.21. 교무위원회
개정 2019. 4. 9. 교무위원회
개정 2021. 3.30. 교무위원회
개정 2022. 2.22. 교무위원회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
제4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2.2.22.>
1.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
3.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4. 교직원 ․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6.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사업에 관하여 결정한 사항
7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와 관련된 사항
③ 센터는 학생처에 두고,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④ 센터에는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.
제5조(심사청구)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(별지 제1호)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, 센터는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(별지 제2호)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제6조(특별지원위원회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1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2.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1.3.30.>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1.3.30.>
③ 위원은 교무처장, 입학처장, 시설관리처장, 취업처장, 학생부처장, 생활관장, 건강관리센터 소장, 특수체육교육과 학과장, 사회복지전공(연계전공) 주임교수가 된다.<개정 2017.2.21.,2019.4.9.,2021.3.30.>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21.3.30.>
⑤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이 된다.<신설 2021.3.30.>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산하기구)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장애학생지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부칙(2011. 1.11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7. 2.21.)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9. 4. 9.)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21. 3.30.)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22. 2.22.)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