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센터는 장애대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과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장애학생 도우미로 선발된 학생은 장애학생의 대학 내 이동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과 강의대필 등 교수·학습지원을 수행하고,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.
장애학생이 '도우미'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우리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 중 국가장애 등록한 자
장애학생 등록카드, 장애학생 복지카드 사본, 도우미 요청서 1부
매년 2월 말, 8월 말
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.(전화 053-810-1164)
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지원센터 110호)
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길 희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재학 중인 대학(원)생
도우미 신청서
매년 12월, 6월
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.(전화 053-810-1164)
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지원센터 110호)
강의와 보고서 대필, 튜터링(학습보조). 이동보조 등
도우미로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.